앞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가 적발되면 곧장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모바일을 통해서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와 관리도 보다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세무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투명성 확보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이 바뀌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까지 새로 시행되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
우선 올 1월부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그동안에는 납세자가 금품을 주더라도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었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올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시행된다"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탈루 혐의가 없더라도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납세자 스스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 내부 조직 개혁도 속도를 낸다. 매년 불거지는 세무 공무원의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본청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진다. '준법, 청렴세정 추진단'으로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추진단 밑으로 지방청에는 준법세정팀과 감사팀, 청렴세정팀 등이 만들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별도 내부규정을 만들어,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공무원이 적발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민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세무조사를 미뤄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서민, 중소기업 세무지원과는 별도로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날 전국관세장회의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세정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라며 "내부적으로 준법과 청렴을 확고히 뿌리내리고, 밖으로 성실 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