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경쟁이 치열한 울산에서는 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가 늘어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2명은 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6명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사례 증가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과열된 경쟁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 의료기부 행위, 주례 등으로 선거법 위반 적발모두 5명이 공천경쟁을 펼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새누리당의 경우 4선을 노리는 강길부 의원 외에 강정호 변호사, 김두겸 전 남구청장, 김문찬 울산대 의대 교수, 손태호 전 새누리당 해외동포분과 부위원장, 이종직 글로벌비전포럼 회장이 공천경쟁 중이다.
이중 김문찬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1일 울주군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내에 있는 복지회관 등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11회 동안 221명에게 무료진료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문찬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5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경선과 공천심사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고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1995년부터 의사로서 어려운 이를 찾아 의료봉사하겠다는 꿈을 갖고 의료봉사 활동해 온 사실을 선거판에서 매도당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에서는 이 밖에도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전에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한 새누리당 내에서는 북구 2명, 남구 1명 등도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역시 공천 경쟁이 치열한 중구에서도 예비후보 한 명이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울산 중구의 경우 새누리당 내에서는 5선을 노리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고, 이동우 전 울산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조용수 전 중구청장, 강용식 중앙당 상근전략기획위원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중 조용수 전 중구청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4차례 주례를 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구청장의 경우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한 일간지가 돈을 받고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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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전 구청장은 2015년 12월 복권됐고, 새누리당은 복당을 허용해 현재 공천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자숙 기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조 전 구청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초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의 뜻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선거법에서 주례(금지)는 현역의원과 예비후보로 규정돼 있어 상황이 다르다.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주례를 의뢰한 지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조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선거 일정 등과 관련해 조사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를 서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상시 금지하고 있다. 만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지역 정가에서는 이처럼 새누리당의 치열한 공천 경쟁과 이에 따른 잇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앞으로 선거전이 더 진행될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지역 분위기가 그 배경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