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수명 창원시의원(진해)이 공개사과하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17일 오후 제55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를 열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전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어 가결되었다.
이날 윤리특위가 전수명 의원과 관련해 보고할 당시 창원시청 간부공무원과 방청객들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 전수명 의원은 발언대에 서서 공개사과했다.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수명 의원은 지난해 7월 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를 받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오마이뉴스>가 첫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그 뒤 전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사퇴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전수명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벌금 7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그동안 창원지역 여성단체들은 전수명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여왔고, 이날 방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