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약 6만200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들고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국회는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회가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은 ▲ 인양된 선체의 조사 보장 ▲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 국가기관과 예산 확보 직접 논의 ▲ 4.16재단 설립·지원 권한 등 주로 특조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원안과 개정안의 차이점 및 박주민 변호사(4.16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조사 기간, 인양 후 선체조사로부터 6개월로[인양된 선체의 조사 보장] "세월호 인양 감독 및 선체 정밀조사 권한이 특조위에 있다는 것을 개정안에 명확히 담았다. 또 특조위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을 '인양이 완료돼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더해 활동 기간의 연장을 위해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예산을 받은 날로 명확히 했다. 세월호 선체는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다. 그러나 이전의 특별법은 선체인양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부족한 내용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제 5조(위원회의 업무) 1호 <현행법>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 <개정안>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 등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제 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1항<현행법>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 <개정안> 위원회는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제 7조의 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례) <신설> 제 7조에도 불구하고 제 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 5조 1호·3호·9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어 위원회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권 신설 "유가족 고발 사주 등 방해 막아야"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조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해양수산부 문건도 발견됐고, 공무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소하라는 사실도 드러났다(관련기사 :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해수부 고발,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구태여 경찰·검찰에 고발할 필요 없이 직접 특조위가 수사권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제 51조(벌칙) 4항<신설> 위원회 직원은 1항~3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기관과 예산 확보 직접 논의] "그동안 특조위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 관련 논의는 직접 기획재정부와 하지 못하고, 해수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특조위가 직접 예산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기관의 협조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제 39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1항 <현행법>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개정안> 적극 협조해야 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제 39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2, 3항<신설>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관련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관련 국가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4.16재단 설립·지원 권한] "특조위가 조사해 만든 자료는 추모시설에 보관되도록 돼 있는데, 그 주체인 4.16재단과 관련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특조위가 재단을 설립·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개정안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제 5조(위원회의 업무) 8호 <현행법>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재단의 설립 지원 등 피해자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제 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3항 <신설> 전항의 추모 관련 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4.16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제 50조에 따른 희생자가족대표회의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