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무상복지' 저지 방침으로 인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부의 갈등이 경기도로 번졌다. 이로 인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연정(연합정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남경필 지사는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사회 통합 부지사와 연정 상대인 더민주의 강력한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이재명 성남 시장의 '3대 무상복지'를 정부를 대신해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연정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연정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대리전'을 치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기우 부지사 "남 지사에 여러 차례 소송 철회 요구" 남 지사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재의(再議) 요구에 이재명 시장이 불응하자 지난 1월 대법원에 이 사업 무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1일 '심문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공식 문서(심문기일 지정신청)를 제출했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 지원, 무상 산후조리 지원이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함이 마땅한데, 대법원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는)지방자치와 연정을 두 번이나 죽이는 행위"라며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연정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한 것에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더민주와 이기우 사회 통합부지사도 남 지사의 '3대 무상복지 가로막기'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는 지난 1월 7일 "성남시 3대 무상 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 부지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 단체의 재의 요구는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라며 "(성남시에 대한 재의 요구는) 재량권 남용과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지사는 또한 19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남 지사에게 여러 차례 대법원 제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정 정신에 맞게 철회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기초 보호해야 할 광역이 앞장서서 탄압" 경기도의회 더민주 또한 성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남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서 '연정을 파기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급기야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 지속가능성 여부를 논의하자고 결의하기도 했지만, 누리과정 지원 문제 등 매우 급한 사안에 밀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김현삼 더민주 대표와 안혜영 더민주 대변인은 지난 18일 오후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남경필 지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의 요청 등은 정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심문도 없이 무상복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남 지사의 의지다. 연정을, 연정 상대를 무시한 것이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기초를 보호해야 할 광역이 오히려 앞장서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연정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 김현삼 더민주 대표"지방자치단체 수장인데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중앙집권적이다. 중앙정부 돌격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낭비되는 예산 줄여서 청년 문제 해결하고 복지도 하겠다는데, 이거 중앙정부 할 일 대신해 주니 칭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 지사가 누리과정 문제나 이 문제(3대 무상복지) 푸는 거 보면... 남 지사 얼굴에 박 대통령 얼굴이 겹쳐진다. 이런 모습 때문에 연정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다." - 안혜영 더민주 대변인성남 무상복지 제재, '남경필 지사 의지'였다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지금까지 경기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진행한 모든 제재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의지에 따른 행위였다. 김현삼 대표를 비롯해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남 지사가 정부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추측해왔다.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기초 자치단체 재의 요구 지시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정부 복지부의 요구는 참고했을 뿐, 재의 요구 등은 경기도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대변인의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이재명 시장 등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심문기일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 뜻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 법무팀은 지난 18일 오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주장대로)심문기일 지정 신청은 '심문 없이 신속히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심문이 필요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이 시장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출한 심문기일 신청서에는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심문기일 지정 신청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이 의결한 이 사건 예산안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예산안이 이미 의결되어 성남시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의 조속한 효력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인 바, 귀 원에서는 심문절차 없이 신속하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여 주시고,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절차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사건 2016쿠1003 집행정지[관련 기사]이재명 정책이 국가부담? 생뚱맞은 대통령 총선 출마 후보들, 이재명 '3대 무상복지' 공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