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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농민이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출하 규약 위반 제재’ 항목이 씌여진 현수막 아래서 자신의 출하품을 포장하고 있다.
한 농민이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출하 규약 위반 제재’ 항목이 씌여진 현수막 아래서 자신의 출하품을 포장하고 있다. ⓒ 이주빈

2015년 11월 25일 문을 열어 개장 100일 만에 매출 5억 원을 돌파한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100일도 안 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00명이 넘고,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1500명이 넘어 시쳇말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그렇다면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의 '대박' 핵심비결은 무엇일까. 정치권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예외 없는 부적격'을 서릿발처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부패인사를 걸러내겠다며 이른바 '예외 없는 부적격'을 적용해 비리 전과자 등은 공천에서 원천배제하는 혁신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달아 비리인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에선 꿈도 꾸지 못할 얘기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생산품을 출하하는 농민들은 '생산·출하 규약 위반 제재' 항목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재 항목은 출하상품과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생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 모두 19개 항목으로 이뤄져있다. 제재 수위는 1차 경고조치, 2차 20일 출하정지, 3차 6개월 출하 정지, 4차 영구제명이다. 이 중 생산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6개 항목에 관해서는 1차 경고조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구제명을 하고 있다.

3월 9일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농가는 모두 두 곳이다. 생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한 농가는 영구제명을 당했다. 이 농가는 앞으로 영원히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 나주 로컬푸드 매장에 생산품을 출하할 수 없다. 출하한 딸기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 농가는 앞으로 딸기는 영원히 출하할 수 없는 영구출하정지를 당했고, 나머지 출하품목도 20일 출하정지 제재를 받았다.

홍형석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로컬푸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품이 나오는 원산지와 품목의 안전성"이라며 "이를 어긴다는 것은 로컬푸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농민들이 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농가교육을 시행하고, 농사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하거나 현장 안내 및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나주시#로컬푸드#원산지#무농약#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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