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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정 위반하며 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감사 강행하고 있다." 이 지적에 감사원이 지난 9일 오후 해명 자료를 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는"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시민단체는 "억지스러운 해명"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복·중복·정치 감사라는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누리과정 관련 감사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 포함)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의 이 같은 지적을 <오마이뉴스>와 <뉴시스>, <내일신문>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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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정 어기며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감사 강행 이 교육감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이 현재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항도 수사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반박했다.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한 사항'의 경우에도 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근거로 "규정을 어기고 누리과정 감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지적)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경기도당 "정치감사, 중복감사 중단하라"
이에 조기연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 경기도 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11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총연합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과 직접 연결됐을 것으로 보이고,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청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보 오류 등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서 조항을 근거로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한 "수사 중인 사안,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감사하다 보면 사건 수사에 직접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금지한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사하지 말아야 하고, 단서 조항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희현 '교육재정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아래 경기도민 대책위)' 공동대표는 11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억지주장이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가)합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경기도교육청 길들이기, 이재정 교육감 망신주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식이라면 지적사항이 나와도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민 대책위는 지난 8일 "치졸한 보복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감사관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일 오후 감사장 앞에서 20여 분 동안 피켓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져라, 보복·중복감사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난 9일 감사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무리한 정치감사, 위법한 중복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감 직무유기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월에 한 발언을 '정치·보복 감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청이 이미 지난해 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41일간 받은 사실을 '중복감사'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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