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4일 오후 6시 6분]
'옥새 투쟁' 김무성에 친박계 최후통첩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권한대행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친박계가 옥새 투쟁에 나선 김무성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자신이 소집한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대표를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 없이 공천을 의결할 최고위원회의를 열 수 있다며 그 근거로 당헌 30조를 들었다.
당헌 30조는 '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강행할 경우, 김무성 대표의 최고위원회 개최 거부를 사고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무를 거부한 심각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집단지도체제이고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다"면서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 의견을 사전 조율 없이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언론과 국민 앞에서 발표한 것은 대표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김무성 대표를 뵙겠다"면서 "20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혼란스러운 것은 국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하루 빨리 새누리당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당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 모인 친박계 최고위원들도 김무성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공천 후보자) 5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과 논의를 하지 않았다.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 기자회견 30분 전에 (김 대표에게) 전화했는데,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내가 '최고위를 열어 (기존 입장을) 철회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로부터 5~10분 뒤에 (김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막을 봤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신 : 24일 오후 4시 12분]김무성 '직인 거부'에 친박계 "최고위 열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구을)를 포함한 다섯 곳의 공천 의결을 거부한 가운데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나섰다. 후보자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당내 지도부가 또 다시 분열하는 모양새다.
24일 김무성 대표는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은평구을·송파구을, 대구 동구갑·동구을·달성군 등 (당헌 당규에 어긋난) 다섯 곳에 대한 공관위 결정을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고위 의결권을 가진 당 대표가 공관위의 결정에 추인을 하지 않는 '옥새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유승민 지역구 등 5곳 무공천" '옥새투쟁' 선언한 김무성).
하지만 이 같은 김 대표의 결정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지 않은 단독 행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 "한 가지 죄송한 것은 국민께 발표하기 전에 최고위원들과 만나 상의하고 말씀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최고위원에게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공관위의 공천 결정을 거부하는 기자 회견을 단독으로 열었다가 최고위원들에게 사과를 요청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무성 "이재오 등 낙천 불가" 이한구 "만장일치 결정인데...").
당내 최고위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친김무성계 김을동 최고위원을 제외한 친박계 위원들의 반응이 그랬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문자를 돌려 "(저를 포함)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황진하 사무총장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황 사무총장이 안건을 받아들이면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를 열게 된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공관위 공천 결정 의결 거부와 대구 일부 지역 등 무공천 선언 지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가 소집하거나 최고위원 2/3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다.
"무공천 하겠다" 김무성의 보이콧,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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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수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일부 지역의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하자 법적 효력에 대한 공방이 일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5개 보류 지역(서울 은평을, 서울 송파을, 대구 동갑, 대구 동을, 대구 달성)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며 25일까지 최고위 문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견 직후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사실상 당무 보이콧에 들어갔다.
공천관리위의 심사 결과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김 대표가 당인과 대표 직인을 찍는 절차로 최종 마무리된다.
그러자 친박계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조치에 맞서 이날 오후 5시 최고위 소집을 강행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없을 경우 당헌·당규상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2인자다.
이들은 김 대표의 최고위 소집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궐위 상태로 보고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 공천심사 결과 추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이 나설 수 있는 때는 당 대표가 사고를 당하거나 해외 출장 등의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최고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열지 않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규 상 '최고위의 임시회의는 의장(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집요구는 할 수 있되 당 대표가 거부하면 최고위를 열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에 김 대표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하자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를 개최하려 했으나 결국 간담회 형식으로 모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으로도 당 대표의 직인은 필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출마를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당 대표 직인과 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당적변경을 통한 출마도 안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즉, 김 대표가 지금과 같이 반대하는 상태에서는 해당 지역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출마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버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새누리당 5개 지역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김 대표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타협하는 방법밖에 없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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