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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류성걸 후보측이 8일 정종섭 후보측 선거관계자가 류 후보의 이름을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류성걸 후보측이 8일 정종섭 후보측 선거관계자가 류 후보의 이름을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 류성걸 선거사무소

고등학교 동기간 경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류성걸 후보 측이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 측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류성걸 후보 측은 정종섭 후보 측이 타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류성걸 후보는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인 신아무개 구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 후보의 공약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류 후보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류 후보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정종섭 후보의 동대구역-파티마병원-유통단지를 잇는 관통도로 공약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획기적인 공약" "정종섭 후보 공약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구사람 류성걸"이라고 적혀 있다.

류 후보측은 "신아무개 구의원은 정종섭 예비후보 상황실장과 현재 선거대책위원을 역임하는 등 선거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면서 "당원 및 주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문자를 다량 발송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이 마치 정종섭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정 후보 캠프 측에서 일어났다"라면서 "신 의원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종섭 후보를 포함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류 후보 측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정종섭 후보는 즉각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후보 측은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만일 조직적으로 했다면 금방 드러날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선거와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이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아무개씨가 불미스러운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라면서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류성걸 후보를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류성걸#정종섭#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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