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의 개표소 출입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경 주 시장은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에 마련된 여수시 총선 개표소를 수행원 몇 명과 찾아와 선거관리위원들과 개표사무원들, 참관인들과 인사를 나누다 참관인의 항의를 받고 나갔다.
당시 개표소에는 개표 관계자들(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선관위 직원 등)이 이미 출석한 상태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개표 절차 시나리오 등의 안내와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은 뒤였다. 주 시장은 '협조 요원'이라 적힌 비표를 목에 걸고 돌연 개표소에 들어와 개표장을 한 바퀴 돌며 여러 개표 관계자와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참관인이 "정치인인 시장님이 개표장에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된다"고 하자, 그는 "격려차 왔다. 알겠다"며 곧 수행원들과 개표소를 빠져나갔다.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도 시장의 개표소 출입을 정중히 제지하여 논란을 피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과에서는 14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개표를 시작하는 6시 이전의 일이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엔 힘들다고 본다. 다만 시장이 개표소를 출입한 건 바람직한 일이라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으로 개표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히 제한한다(제183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매뉴얼에는 '개표사무협조요원'을 '전기·통신·의료·소방 등'이라고 명시하였다(43쪽).
개표소 출입 제한을 어기고 개표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6조③2. 아.)고 돼 있다. 하지만 '개표소'라고만 돼 있어 '개표의 개회 선언을 하기 전의 개표소'도 해당하는 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