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 중 미수습자 가족을 포함한 유족들의 현장 참관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성욱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2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미수습 가족이 (작업 현장인) 바지선에 승선해서 인양 과정을 참관하기로 했는데 해수부에서 오늘 연락이 와 '브리핑만 바지선에서 듣고 인양 과정은 바지선이 아닌 다른 배에서 보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보는 것을 참관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 현장이 아닌 바지선에서 떨어진 다른 배에서 보는 것이 참관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린다"라면서 "여러분들도 참관이라 함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는 것도 참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라고 되물었다.
"적극적 참관" 약속했던 해수부, 뒤집었다정씨가 밝힌 해수부의 요구는 앞서 자신들이 인양작업 참관과 관련해 밝혔던 입장과도 배치된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4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인양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미수습자 가족뿐만 아니라 유족들, 특조위 관계자들까지도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조위도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인양현장 실지조사' 계획 발표와 함께 "현재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특조위 조사관들도 함께 바지선에 승선해, 바지선 안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아예 1박을 하는 것으로 해수부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바지선이 아닌 다른 배에서 참관하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뒤집었다. 특히 앞서 유족 등의 참관과 관련해 "인양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단서조항을 단 까닭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해수부가 유족들을 사실상 '인양작업 방해요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는 참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현재 사고해역에서 2.6km 떨어진 동거차도에서 인양 준비 작업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현재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족들을 만나고 있는데 해수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라면서 "특조위가 지금 긴급하게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입장 정리는 안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다른 배에서의 참관'은 진상규명 작업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바지선에선 수중카메라를 통해 (바다) 밑에서 작업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배에서는 그런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인양 과정 중 선체 절단 및 훼손 등을 보겠다는 것인데 해수부의 이런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해수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