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9일 유성기업 노조의 농성 현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채증에 항의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9일 유성기업 노조의 농성 현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채증에 항의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 미디어뻐꾹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유성기업 노조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항의하는 박 당선자에게 채증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했다.

21일 미디어뻐꾹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바로가기)을 보면, 박 당선자는 지난 19일 유성기업 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을 찾았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이에 박 당선자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관등성명을 댈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는 "경찰관은 (정지시킨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동영상 속의 경찰은 "(박 당선자에게) 무슨 사항인지 물어봤는데 (박 당선자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잖나. (그러니) 선생님(박 당선자)이 저한테 (관등성명을) 여쭤볼 사안이 아니잖나"라고 항변했다. 이에 박 당선자는 "나를 제지하고, 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게 불심검문 아닌가"라며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에는 박 당선자를 채증하는 경찰의 모습도 담겼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촬영, 녹화, 녹음 등을 할 수 있다. 박 당선자가 채증에 항의하자, 경찰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유성기업 노조의 농성 현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채증에 항의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9일 유성기업 노조의 농성 현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채증에 항의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 미디어뻐꾹 갈무리

박주민 : 제가 지금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채증을 하는 거죠?
경찰 : 채증... (채증하던 다른 경찰을 향해) 채증했어?
박주민 : 관등성명만 여쭸는데 왜 채증을 하죠?
경찰 : 채증을, 채증을…. (미디어뻐꾹 촬영팀을 향해) 지금 (그쪽도 우리를) 역으로 찍고 있잖아요.
박주민 : 저분은 다큐 감독이고, 경찰은 공무공직자잖아요.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파괴' 작업에 항의하며,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조합원의 분향소를 차려놓은 채 일주일째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 쓰레기봉투 덮고 열두밤... 죽어서도 모욕당한 한광호, 임금만 지급하면 끝? 가학적 노무관리 해결이 먼저, '뒷짐'진 경찰들, 양재동은 지금 '현대공화국').


#박주민#더불어민주당#경찰#불심검문#채증
댓글3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