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시정명령 강행 중단하라.""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라.""노동개악 폐기하고, 노동부장관 퇴진하라."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외쳤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자율개선권고'라는 공문을 보내자,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사업장 임단협 지도지침' 발표에 이어, 4월부터 '자율개선권고' 공문을 사업장에 보내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유일교섭단체', '노조운영비 원조', '단협 해지권 제한' 등이 위법사항으로 보고 있다.
자율개선권고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쉬운해고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노사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조합 활동 보장'과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조항을 무차별 '운영비 지원'이라는 불법 딱지를 붙여서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와 징계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등 사업장 노동갱가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 자율개선권고는 노동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율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개입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자율개선권고에 따를 의무를 전혀 없다"며 "노동부는 단체협약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오직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위법성을 판단하여 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진행하는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불법지침과 노동개악의 사업장 적용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며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권한을 남용하여 개입하는 노동부의 시정지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