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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사드 미사일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 록히드마틴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배치) 비용은 뭐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홍철호 위원: "끝난 것이지요, 그 예기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홍철호 위원: "더 이상 재론할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6년 5월 3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위 국회답변에서 보듯이 '사드의 전개와 운용비용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는 않을 것"(헤럴드경제, 2016.2.12)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국방부의 주장

우선 국방부의 어법에 문제가 있다. 사드의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소파 제5조1항(시설과 부지를 제외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를 모두 부담한다)에 의거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미국과의 합의 결과가 아니라 한미소파 제5조에 의거해 볼 때 '그럴 것이다'는 추정에 불과하다.

미국에게 시설과 부지 사용료를 받아야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부담으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은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의 한국방어 임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한국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본토 및 일본 방어가 주 목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공격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고도(40∼150km)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드는 대북 미사일방어용으로는 무용지물과 같다. 사드의 남한배치는 중국의 ICBM기지들을 감시하고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에 의거하여 미 이지스함이나 GBI가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면 중국의 대미 보복적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확고한 대중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게 된다. 또 사드가 남한에 배치되면 주한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고 주일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및 북한의 미사일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어디까지나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른 시설과 부지의 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한국은 미국한테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미국이 고집할 경우 그 배치에 따른 비용은 시설과 부지의 제공을 포함해서 모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비용 부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한미소파 제5조1항에 근거하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미국이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한국에 분담시켜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운영비용도 따라서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적용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국방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사드1개 포대 당 운영비만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비용분담 압력은 거셀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사드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동아일보 2015.3.20.)이라는 미 고위당국자의 발언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 국민이 마냥 신뢰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상될 가능성 높아

 지난 3월 4일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사진
지난 3월 4일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새로운 주한미군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2014년 현재 주한미군 2.3명 당 한국인 근로자가 1명 꼴로 고용돼 있다. 1개포대의 병력은 150명 정도 되며 그에 필요한 한국인 근로자는 대략 64명(이중 세출기관 근로자는 47명)으로 계산된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는 47명(세출기관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6년 기준으로 대략 2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나가게 된다. 이를 이유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새로 들어오면 군수소요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군수소요에는 모든 지상장비의 정비, 화물 및 병력의 수송, 유류지원, 비전술차량 및 공병장비 등의 물품구입, 기지운영지원(쓰레기수거, 잔디깎기, 헬스클럽, 보안서비스 등)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새로 발생하는 군수소요를 이유로 군수지원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그에 동반해서 최소한 150명 이상의 포대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들 군인들이 생활할 막사와 숙소, 식당, 탄약고, 장비보관 시설, 지휘통제시설, 교회, 교육시설 등 각종의 군사시설 및 부속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주한미군에게 새로운 군사시설을 지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새로운 군사건설은 한미소파 제5조1항의 미군유지비 미국부담 규정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게 돼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새로운 군사건설 소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국과 정식 협정을 맺고서도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전례가 있다.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이다.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군사건설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돼서는 안 돼

과연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그간의 한미간 협의과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을거라는 국방부의 말은 믿기 어렵다. 국방부 스스로 사드가 한국에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서도(진성준 의원실, 2015.5.21) 미국의 압박에 밀려 사드배치를 허용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

아마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다음단계로 한미일 삼각 MD구축을 위해 한국의 사드 구매를 강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사드 2개포대 구입비 3조원, 주한미군 사드 운영비 지원, 시설 및 부지 제공 등으로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가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보복공격의 표적이 되어 우리의 안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위태롭게 된다. 사드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작전적 효용성도 없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심한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도입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도입돼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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