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일보>의 정상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이 결국 <대전일보>사주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회장 부인 부당급여지급' 및 '단기대여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언론노조대전충남지역협의회 등 대전지역 42개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3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이 대표로 제출한 이 고발장은 <대전일보>가 회장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고, 사주와 특수관계인 주주와 임원에게 수년 동안 단기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4월 18일 인터넷신문 <대전뉴스>에 의해 보도됐다. 당시 <대전뉴스>는 '대전일보, 회장 부인에게 월급 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전일보> 남재두 회장의 급여를 부인인 소 아무개씨 계좌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전일보>는 <대전뉴스>에 '소씨에게 월급을 주진 않았지만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급여는 현재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범대위는 <대전일보>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임직원의 급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고, 설사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연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일과 같이 <대전일보사>와 아무 관련 없는 소씨에게 법인의 돈을 임금의 형식을 빌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전뉴스>는 4월 26일자 '대전일보 31억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대전일보>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및 임원에게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말까지 총 31억여 원에 달하는 단기대여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전일보>는 2006년 8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많게는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지출했다. 문제는 단기대여금은 대여금 가운데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확실히 회수 될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을 대여한 '채권'을 말한다.
하지만 <대전일보>는 금감원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단기대여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따라서 이는 사실상 소유주인 피고발인들 일가가 대전일보 수입금 상당 부분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검찰 고발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일보>의 현재 경영 상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주 및 임원에게 과도하게 집행된 단기대여금은 회사의 부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예컨대 2015년 말 현재 회사의 순자산은 8억 9100만 원인데 비해 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31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대전일보>가 운전자본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규모가 60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은행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주주 및 임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빼간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곧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야 할 주식회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의혹은 <대전일보>가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의 책무를 다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범대위는 <대전일보> 경영진 및 대주주,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기동 국장은 "회장 급여를 부인에게 지급했다는 부분은 설령 회사 측 해명대로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 지급됐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회장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급여지급 근거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전일보>는 지금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부채가 6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31억여 원이 사주 일가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나갔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해악을 끼친 행위다, 법률적으로는 보다 더 명확하게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회사에 영향을 미친 횡령 또는 배임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전일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재정처리를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제기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결국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