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 등을 적은 전단을 부산 시내에 배포한 시민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은 23일 전단을 살포한 윤철면(46)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건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라는 전단 문구다. 재판부는 "(윤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 당일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가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라고 주장하며 엉덩이 일부를 노출한 것은 경범죄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전단 살포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린 것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지른 윤씨에 대하여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단에 기재된 많은 내용 중 일부라는 점 등을 인정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씨가 검찰의 기소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던 시민과 시비가 벌어져 폭행 혐의로 기속된 내용은 무죄로 보았다.
윤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유제성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법원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은 공적 사안이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언급됐던 사안이란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역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면서 "정식 재판에 처할 사안이 아님에도 재판에 넘겨졌고, 그 과정에서 남용 금지 원칙도 무시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부산 서면과 시청 주변에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에는 "민주주의 내놔",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대통령 자격 없다"는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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