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게이트'로 미국 소비자에게 총 147억 달러(약 17조4천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 소비자들 법정대리인과의 배상 합의안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배상 규모는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12조 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 2천㏄급 디젤 차량 소유주 47만5천 명에게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 달러(약 590만 원)에서 최고 1만 달러(약 1천180만 원)까지 지급된다.
차량 소유주는 폭스바겐에 차량을 환매하거나 수리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서 폭스바겐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는 환경 피해 배상금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내는 27억 달러(약 3조2천억 원)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약 2조4천억 원)도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의는 폭스바겐이 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한 것을 책임지기 위한 첫 단계(first step)"라며 "미국 정부의 폭스바겐 수사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소비자 신뢰 되찾을 것"... 한국은?폭스바겐의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합의는 미국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회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신은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미국 내 9천여 대로 추정되는 3천㏄급 차량 소유주에 대한 배상액도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폭스바겐은 차량 테스트에서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실제 주행보다 적게 나타나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매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1천100만 대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12만5천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은 "미국과 한국은 관련 규정과 차량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배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