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누출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배관. 사고 전 찍은 사진에 V자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감식 결과 V자가 없는 사진을 제시했다.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누출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배관. 사고 전 찍은 사진에 V자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감식 결과 V자가 없는 사진을 제시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 누출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경찰의 부실수사와 고려아연측의 책임 축소·은폐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관련기사 : 울산 고려아연 황산 누출, "잔류 황산 미확인" 의혹).

수사전담팀인 울산 울주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언론에 밝힌 사고 원인과, 당사자 및 노조측의 입장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 경찰은 이번 사고가 작업자들이 열지 말아야 될 배관을 열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플랜트노조는 당시 작업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사실을 반박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 "V자 없는 곳 작업" vs. 당사자와 노조 "V자 있는 곳 작업"

사고 발생 이틀 일 뒤인 지난달 30일,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전담팀은 "황산이 빠진 1구간의 배관을 해체해야 하는데 황산이 남아 있는 3구간 배관을 해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원청인 고려아연은 배관 해체 지시를 하면서 V표시가 된 배관만을 열 것으로 생각했고 하청관리자는 모든 배관을 열라는 말로 착각해 벌어진 사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사고가 난 배관에는 작업대상 표시인 V자가 없었다, 피해근로자들이 열어서는 안되는 엉뚱한 배관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팀 조사 결과는 이번 사고가 원청인 고려아연이 잔류 황산을 확인하지 않아 빚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 노동자들이 작업을 잘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플랜트노조)는 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작업자들이 V자가 표시된 배관을 연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소방서가 준 사진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 사진은 사고가 난 배관 사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다. 사고 당시 배관을 여는 작업을 한 작업자는 3명으로, 이중 한 명은 드라이브를 가지러 잠시 현장을 떠났고, 그 직후 황산이 누출돼 그는 사고를 면했다. 이 작업자는 "당시 V자가 표시된 배관을 연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측은 고려아연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려아연 측이 사고 당일 배관에 V가 있었던 것을 감추려고 하청업체가 갖고 있던 V자 관련서류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고 책임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고려아연과 경찰이 노조의 사고현장 조사를 보장할 것과 명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고려아연측에 노조와 재발방지 대책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근본적 원인인 최저입찰제와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경찰서 수사전담팀은 1일 "지난 29일 국과수와 함께 현장감식을 했는데, 당시 육안으로 사고 배관에는 V자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면서 "소방서 현장감식 사진에도 없었다, 하지만 황산으로 인해 V자가 녹아 지워졌을 수도 있으므로 오늘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황산 누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