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갑질'로 폄하하는 기사를 방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6월 30일 '뉴스9'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개인정보 요구…박주민 의원 갑질 논란'이란 리포트를 내보냈다. 내용인즉 박 의원이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경찰서장 2명의 개인정보 등 19가지 자료를 요구해 '갑질 횡포'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해당 기자는 박 의원이 사적인 정보까지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기자는 익명의 보좌관 멘트까지 실어 피감기관에 대한 압력성 자료요구라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측은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내역 공개 등은 국민의 알권리 상 정상적인 자료요구 절차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KBS>의 보도행태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책무를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며 당은 해당 기자가 인터뷰한 보좌관이 새누리당 소속 보좌관이었다며 "익명 뒤에 숨은 의도를 밝히라"고 날을 세웠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입법 활동을 하거나 국가기관을 감시할 수 있다. 감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피감기관에게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박주민 의원의 자료요구가 '갑질'이라고 한다면, 감시기관인 국회의 활동반경을 좁히려는 피감기관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의 보도통제 논란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공정성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국회의원 자료요구는 국회법 128조 명시, 자료요구권 더욱 강화해야국회법 128조엔 위원회의 보고와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조항이 담겨 있다. 1항을 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어 5항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보> 국감결산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 자료요구권 강화로 부실국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료제출 기한 위반, 자료 거부,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협박성 언론플레이, 국감 방해 공작 등 피감기관의 권한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신 의원은 "정부기관의 국정감사 방해 내지는 사보타지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자료거부 등을 위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남용 등 국정감사를 조사하겠다며 협박성 언론플레이로 인해 더 이상 책임론을 거론하지 못하게 했다"며 "정부의 오만한 행정에 씁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내실화를 위해 상시국감보다는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고 부실 자료제출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이 18대 국감 기간 동안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한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율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국감자료 제출율은 38%에 불과했다. 자료제출 평균기간은 20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율은 37%에 불과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료제출에 응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