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853억 원짜리 대형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최고결정권자라 할 수 있는 인천시장에게는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
'5년 골칫거리 '월미은하레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을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기존 설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산 평가나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 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많은 제보가 접수됐고, 그 가운데 "시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교통공사 "시장은 물론, 의회에도 보고 했다"인천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길 때 시장에게는 보고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게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장에게까지 보고를 했느냐"는 재차 물음에 관계자는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시장은 물론 의회에도 다 보고는 됐다. 보고 않고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고 하지는 않았다"며 "직접 시장을 만나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식문서 없이 어떻게 보고가 가능하겠느냐"며 "공문 없이 보고했다"는 인천교통공사의 주장을 꼬집었다.
또한, 인천시에서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의 한 관계자 역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에게는 아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우리 부서에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시장보고는 물론, 시의 해당 부서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②항에서는 "관리자는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의 주장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시와 공기업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접수된 제보들을 중심으로 월미은하레일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