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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지난 3월 발생한 학내 사태와 관련하여 해임된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에 대해 7월 6일자로 복직발령을 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임 처분일인 3월 17일로 소급하여 복직한 게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인 4월 14일로 소급하여 복직시켰기 때문. 이에 따라 1개월쯤의 해직기간이 남게 됐다.

이 때문에 동국대가 가처분신청사건 패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보복해임'에 이어 '반쪽복직'이라면서 해당 교수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해당 교수의 반발에 이어 동국대학교 제14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교협비대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교협비대위는 12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 측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학 당국은 교권침해와 자원 낭비를 자초하지 말고 하루 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본안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 ⓒ 추광규

"법원 판단에 의존해 교권과 대학 도덕성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

교협비대위는 이날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복직에 대한 비대위원 성명서'를 통해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대학당국이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늑장 복직'이고 '반쪽 복직'이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는 이미 4월 14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음에도 동국대 당국은 거의 3개월 동안 차일피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다리다 지친 한만수 회장이 간접강제금 부과 등의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고, 법원에서 7월 8일까지 이행하라 명령하면서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명확해지자 마지 못해 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협비대위는 계속해서 "게다가 해임 처분일(3. 17)로 소급하여 복직한 게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4.14)로 소급하여 복직시켰다"면서, "한마디로 1개월쯤의 해직기간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본안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학 당국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본안소송 답변서를 통해 '해임은 정당하다',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

하지만 "이미 가처분 법원은 '해임 사유 세 가지는 모두 이유 없다', '만일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은 정당치 않다', '직위해제 역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협비대위는 "이런 완벽한 법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이어가겠다니 차마 믿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협비대위는 이와 함께 "누가 보아도 뻔한 결론을 얻기 위해 대학의 귀한 자금을 변호사비로 지출하고, 법원 행정력을 소모하면서 소송을 이어가는 일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된단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대학 당국은 교권침해와 자원 낭비를 자초하지 말고 하루 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동국대 보복성 해직에 이어 교수협의회 회비 대행 수납 거부

동국대는 한만수 교수에 대한 보복성 해임에 이어 이번에는 지난 30여 년간 대행해주던 교협회비 납부를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이 해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중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교협비대위는 이와 관련 "취임 1년 사이에 교수 5명에게 해임, 직위해제, 정직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느닷없이 교협 회비를 끊어 버리는 동국대는 교권을 운위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면서, "대학 자체의 합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서야만 교권과 대학의 도덕성이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건도 있었다. 한만수 교수가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사이 교육조교에 대한 장학금이 일시 중단됐던 것. 한만수 교수는 "가처분소송에서 교육조교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유를 추가했더니, 최근에야 1달쯤 기간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서, "한마디로 1개월쯤의 해직기간은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본안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측은 본안소송을 이어가서 대법원에서 제가 만에 하나라도 패소하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월급 등을 반환해야 하니 KTX 여승무원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노동 무임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동국대가 혹여라도 이를 압박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만수 교수는 끝으로 "법원에서 7월 8일까지 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번 주부터는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니까, 시늉만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본인으로서는 1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해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적 투쟁을 거쳐서 완전한 지위회복을 꼭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교협회비 징수 중단에 대해서는 "교수협의회가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개개인의 권위를 배려해서 학교측이 제공한 행정서비스이다. 그런데 현재 교수회가 학교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비 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협회비 원천징수에 대해 일부 교수는 불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정 교수님이 요청한다면 즉 자신의 월급에서 떼다가 교수협의회에 주라고 한다면 개인에 한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복직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에서는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는 한만수 교수님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만수 교수가 복직 소송을 이어가는 한 본안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학교 측이 드러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만수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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