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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낸 편지.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낸 편지. ⓒ 오마이뉴스

지난 2012년 조희팔씨 다단계 사기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한 인사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사건은 표적수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오마이뉴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이 표적수사였던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차명계좌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경찰은 그렇게 나온 차명계좌를 통해 10억 원대의 입출금 내역을 다 파악했다"라며 "그런데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특임검사팀을 '검사 13명'으로 늘린 이유"

당시 경찰은 조희팔씨 다단계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쪽 자금이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조씨의 최측근이자 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인 강태용씨가 그에게 총 2억7000만 원을 보낸 사실 등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 간부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지난 2012년 11월 10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을 꾸렸고, 최종 13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이러한 매머드급 구성을 두고 '검찰이 특임검사제도를 이용해 조직 보호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중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렬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간부는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은 사건 가로채기였다"라며 "우리나라 사법체제상 검찰에만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경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이러한 사법체제의 한계를 절감했다"라고 토로했다.

이 간부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왜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하지 못했지만 (뇌물수수) 액수는 거의 맞추었다"라며 "다만 검찰이 우리가 많은 수사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특임검사팀에 참여한 검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라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특임검사팀이 활동한 사례가 몇 번 있는데 다른 건과 김광준건은 수사착수 배경이 달랐다"라며 "다른 건은 관련자들의 폭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광준건은 경찰에서 최초 수사가 다 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특임검사팀이 발동된 사건 가운데 경찰이 수사정보를 가진 경우는 김광준건이 유일했다"라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수사검사 수를 늘리는 등) 이 사건을 더 집요하게 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김광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서 관련 수사정보가 검찰보다는 경찰에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이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 13명의 특임검사팀' 구성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현지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검사 13명을 차출해 저를 대상으로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해서  중형을 받게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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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조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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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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