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추진 부지에 산업 폐기물이 불법 매립 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화상경마장 유치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일원에 폐아스콘이 불법적인 형태로 매립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고광성, 아래 환경운동연합)은 '신리 일원에 산업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부지 소유주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폐아스콘을 가공한 순환 골재는 오염도가 심각하다"며 "매립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매립지 인근은 대부분 농지여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오염 물질이 인근 바다로 흘러갈 경우 해산물까지 오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폐아스콘 속에는 아스팔트와 같은 기름 찌꺼기가 함유돼 있다. 이를 함부로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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