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7일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7일 오후, 당시 윤종오 후보 측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어 최근까지 선거운동원 등 주변인 4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첫 압수수색 후 딱 5개월만에 윤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윤종오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검찰조사에서 밝히겠다"그동안 검찰은 윤종오 의원이 선거사무소 외 울산 북구 매곡신천 여성회 사무실과 윤종오 후보가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윤종오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자 출신이다. 올해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나섰고, 울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61.5%의 득표율을 얻어 38.5%를 얻은 윤두환 새누리당 후보를 23%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검찰이 진보·노동자 국회의원을 탄압한다"며 항의했다. 이날 윤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은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회'를 열고 '윤종오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대회에서는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방래혁 울산플랜트건설노조 직무대행, 강수열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윤종오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네 차례 압수수색과 무차별적 소환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낙선(당선무효) 할 수 밖에 없는 선거운동기간에, 그것도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유사선거운동을 한 장소로 보고 있는) 동행은 주민 누구나가 드나드는 마을카페이며 유사선거사무소가 아니다"면서 "윤종오는 결코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고, 오늘 검찰조사에서도 당당히 그 부분을 밝히겠다. 진실과 정의는 꼭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종료일은 10월 13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