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광주시 푸드뱅크 관련 '광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4월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두 푸드뱅크 업체에 대해 각각 약 27.7억 원, 약 5.4억 원의 실적차이를 지적하며 광주시측에 차등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는 푸드뱅크 관련 예산 중 일부 30%만 승인했으나, 집행부(광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한 안을 다시 제출해 결국 위 예산마저 모두 삭감됐다.
이에 지역 시민들과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가 "푸드뱅크는 차상위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광주시 1400여가구에게 꾸준히 지속되야 한다"라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246회 임시회기 내에도 광주지역 시민단체 및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는 푸드뱅크 정상화를 요구하며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상위 계층 식품지원서비스인 푸드뱅크 사업
'푸드뱅크'란 식품제조 및 유통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용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 즉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식품 지원 사회복지서비스체계이다.
1998년 1월 서울, 부산, 대구, 과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하며 확대되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437개소가 운영 중 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로 하는 일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동푸드마켓, 기부식품중앙물류센터등을 운영하며 식품나눔행사, 푸드뱅크 식품나눔 전국대회, 식품나눔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기초푸드뱅크는 291개소, 기초푸드마켓은 127개소에 달한다. 기초푸드뱅크 291개소 중 광주지역에 있는 푸드뱅크 2곳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해당 푸드뱅크들은 광주시로부터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기업체 등에서 기부받아 내는 '실적'과 시의회 내부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예산 삭감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경기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가 '푸드뱅크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전과 홍보현수막 등의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려 나선 것이다. 현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광주시 소재 기부식품사업 일명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며, 더불어 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받게 된다.
조례발의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
더불어민주당 이현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총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식품 기부 등 제공사업 지원과 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삭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지도ㆍ감독과 제공사업 수행결과 정기적 평가'와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조례는 지난 9월 6일 광주시의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9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2017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본회의 상정을 앞둔 푸드뱅크 관련 조례에 대해 광주시민과 노동당 당원협의회 측의 반응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들은 "광주시 푸드뱅크사업이 시작된 지 어언 20년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필요하다. 단,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지원은 아니다"면서 "저번과 같이 예산 전액삭감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지원 등의 안전장치. 즉, 이용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들은 추후 본회의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세울 것임을 예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미디어리포트> <광주시민저널>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