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이 7일 제183회 임시회를 통해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인력화 하는데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 △여 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강화 △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보조 △ 이주농촌 여성 및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기회 및 정착지원 등이다.
민병춘 의원은 "논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보육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건강하고 밝은 농촌의 미래는 여성 농업인이 당당하게 농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기에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여성농업인 논산농업 희망 찾기 사업,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사업, 여성농업인 새기술 보급 현장 실증 사업, 여성농업인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 여성농업인 지역특화 및 기능성작목개발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논산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책사업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농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병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으로 그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여성농업인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단체가 특수성이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에서 지원 금액과 함께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김만중, 구본선, 이금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덧붙이는 글 |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 삶의 질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