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병호(57) 전 국회의원의 낙선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문병호 전 의원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대 총선 부평 갑 선거구 선거무효 청구를 8일 기각함으로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4.13일 총선 때 부평 갑에 출마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했다.
문 전 의원은 개표 과정에 오류가 적발돼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두 당의 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4만 2258표를 얻고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어, 정 의원이 23표차로 이겼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재검표 당시 판정을 보류한 26표 가운데 12표가 정유섭 의원의 유효표로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이변은 없었다.
재검표 이후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중앙선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선거구에 다른 야당 후보자가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250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인천지법은 국민의당 안귀옥(남구 을) 후보가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야권단일후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 뒤 중앙선관위는 3.25 유권해석을 번복해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선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문 전 의원은 "선관위의 소극적 후속조치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부평구선관위가 투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야권'의 사전적 의미가 한 가지라고 볼 수 없다"며 "또 '야권단일후보' 뒤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표현을 함께 쓴 만큼, 주요 원내 야당의 전체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 같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수정하라고 통보한 만큼, 선관위가 위법 행위를 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여러 야당이 있더라도 이 중 2개 정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뒤, 두 당의 명칭을 표기하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유권해석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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