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지난 6월 23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이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559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그린피스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국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소송단에는 기존 8개의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원안위 건설 허가가 난 직후 해당 지역인 울산에서는 "시민 동의 없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 결정은 무효"라며 "오히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는 격앙된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울산 시민단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무효")
그린피스 "원안위, 신고리 5,6호기 승인과정에서 원안법 위반"그린피스 측은 12일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승인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기에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측은 "국민소송단에 전국의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국민소송단에 참여한 이유로 "내가 사는 부산이 세계 최대 원전 도시가 되어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부산시민)" "핵마피아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일에 나와 가족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울산시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대전시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고리 원전 단지가 위치하거나 인접한 도시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시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입게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단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승인은 고리 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하나씩 면밀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안위 운영 및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관리와 현실적 대안으로 성장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를 통해 단계적인 탈핵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완료하면 2017년 6월 18일로 예정된 고리 1호기의 영구 폐쇄를 감안해도 원전 9기가 밀집된 세계 유일의 지역이 된다.
특히 30km 인구 기준으로 고리 인근에는 부산 249만여 명, 울산 104만여 명, 경남 30만여 명 등 38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고리 인근 30km 내외에는 부산항, 현대자동차, 울산석유화학단지, 해운대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부산, 울산, 경주를 포함하는 한반도 동남부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만일 고리지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과 같은 중대 원전 사고와 비교해서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