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