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를 비롯해 정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법인설립허가뿐 아니라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치려 했다고 지적했다. 10월 26일은 지난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이다.
김석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르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설립허가가 나기 전부터 이미 허가가 난 것처럼 법원의 법인설립등기까지 10월 26일에 마치려고 했다"라며 "그 과정을 보면 '거대한 외부의 힘'이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의당이 확보한 법원등기서류 신청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모든 것을 10월 26일 탄생에 맞추려고 했다"라며 "허위 회의록과 정관을 꾸며 가짜 출생한 것에 이어, 아직 출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출생신고서가 발부되고 등기가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부서는 가짜 정관 허위회의록을 검토하지도 않고 행정을 동원했으며 공무원은 출장 대기해 모든 일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고자 했고, 당연히 허가가 날 거라 생각하고 법인설립 등기도 동시에 진행했다"라며 "거대한 권력의 기획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르 재단 측은 지난해 10월 26일 19시 35분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했다. 법인설립허가 결제는 이날 오후 8시 7분에 기안됐고, 오후 8시 27분까지 과장 결제가 떨어졌지만 전결권자인 문화콘텐츠실장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다음날 오전 9시 36분에서야 최종 결제가 됐다. 즉 문화부의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법인등기 신청을 한 것이다. 미르재단 측은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까지 전날 오후 8시 10분에 모두 납부해 놓았다. 승인이 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국민의당의 지적이다.
또 미르재단이 등기신청을 완료하고 접수를 한 시간이 27일 오전 10시 5분, 문화부의 법인설립허가 통보문서 결제는 같은 날 10시 20분에 이뤄진 점 역시 문제다. 재단 측이 허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증은 원본을 제출했다는 기재가 불분명하다"라며 "설립허가증 원본반환 표시가 없고 등기가 떨어진 27일 오후 4시 23분까지 설립허가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