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희망원에 희망이 있는가 지난 9월 19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현장방문조사에서의 진상조사단과 희망원측과의 간담회 모습
희망원에 희망이 있는가지난 9월 19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현장방문조사에서의 진상조사단과 희망원측과의 간담회 모습 ⓒ 정중규

지난 9월 28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김광수 정중규)는 제2차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는 희망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올린 2014년 대구시 '인권실태 전수조사 지적사항 진행상황 조치결과 보고서' 총평 기타의견란에는 "2002년 대통령(노무현) 선거 시 후보자 담당 선관위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 2번을 찍어 달라 했는데 담당자가 1번을 찍어 투표용지에 넣었다함"이라고 명시된 부정선거 의심 대목이 나와 있다.

이날 제2차 현장조사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증언이 있었다. 거주인 뇌병변 2급 장애인 A씨는 투표 당시 선관위 참관인과 희망원 직원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갔는데 기표도우미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해 항의하자, 희망원 직원이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24년간 희망원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다 현재는 퇴소한 지체장애인 B씨도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들의 증언대로 몸이 불편해 혼자 투표할 수 없는 희망원 거주 장애인들의 투표를 도운 희망원 직원과 선거 참관인들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정당에 투표한 부정선거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희망원 측은 현장조사 자리에서 특정 기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뒤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희망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뉴스민>과 인터뷰에서 "2014년 조사할 때 그런 진술이 기록됐지만, 선관위에 확인해 봐도 이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면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이 끝나면 종료되기에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대형거주시설에서의 이러한 투표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 부정 투표 의혹

인권유린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투표권 침해까지 지난 9월 6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정중규 공동위원장이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인권유린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투표권 침해까지지난 9월 6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정중규 공동위원장이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 정중규

사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대리투표나 강압투표 등 투표부정 의혹은 뿌리가 깊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거소투표소가 설치된 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증언 동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서울 Y시설에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 측에서 장애인 유권자 24명을 일괄적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했는데, 그 중 17명은 선거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H시설에선 지난 2012년 총선 때 시설 직원이 장애인 기표소로 데리고 들어가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했지만 선관위가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S시설에선 지난 2002년 당시 원장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찍게 하고 반발하면 굶기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관련기사: 장애인 시설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 영상 공개)

심지어 강릉시립복지원의 경우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30명의 장애인의 이름으로 신청된 투표용지에 한 복지사가 대리 투표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20대 총선에서 또다시 거소투표 신청자 36명을 대리 신청한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투표참여 취약계층의 투표편의 제공 현황과 시사점'에도 "거소투표의 경우 실제 거소투표에서 대리투표 여부 확인 불가, 특정 후보 투표 강요, 비밀투표 보장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거주시설 투표부정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거주시설 선거범죄가 대거 적발되어 중앙선관위가 수사의뢰했지만 시설이 지닌 폐쇄성으로 인해 대부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재발 방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꽃동네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충북 도의원 선거에서 불과 11표 차이로 패한 김아무개 후보와 군수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로 역전패한 박아무개 후보가 꽃동네 유권자 1000여 명의 부재자 투표에서 특정 정당 몰표가 나왔는데 대리투표와 강압투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수녀 6명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그해 대선 때에는 논란을 막기 위해 꽃동네 거주인들을 외부 투표장에서 투표하도록 하자 무효표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방선거와 달리 꽃동네의 무효표가 인근 지역의 3배에 달했다고 한다. '투표 부정'을 의심받는 이유다.

장애인시설에서 투표부정이 자행되는 이유는 시설 측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얻게 될 시설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정치적 이익 때문일 것이다. 이는 엄연한 유권자인 장애인 입장에서는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에서 시설장애인들의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투표취약계층인 시설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거소투표 제도가 오히려 투표부정을 조장한다면, 꽃동네의 경우처럼 시설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또한 거소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도 공공참관자나 정당추천인을 배석토록 해 투표부정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탈시설화로 시설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살아가도록 해 장애인거주시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희망원#투표부정#인권유린#국민의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