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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에 달하는 생활협동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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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농협과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에서 이미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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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선 여전히 민간보험사의 반발과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들면서 시행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tv 캡처

100만 명에 달하는 생활협동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생협 활성화를 위해 공제사업 시행 약속까지 해놓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재벌 민간 보험회사들이 자칫 자신들의 보험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생협의 공제사업 진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농협과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에서 이미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100만 명에 달하는 생협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정부도 이미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선 이후 민간 보험사들의 반발과 상품설계 검토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 

이에 아이쿱생협을 비롯해 두레, 한살림 등 국내 생협이 속해있는 생협전국협의회는 최근 별도의 성명을 내고, 공제사업 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윤호중, 최운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심상정, 노회찬(이상 정의당), 정동영(국민의당)의원 등 20여명 의원들도 "공정위는 생협공제사업을 즉각 시행할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밝혔다.

생협 공제, 보험상품과 비슷... 조합원만 가입 가능하고 혜택 커

그렇다면 생협 공제가 뭐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공제(共濟)는 말 그대로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회원(조합원)들이 건강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협동조합 보험제도로 보면 된다.

일반적인 보험은 민간회사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 이익을 올리는 구조다. 하지만 협동조합 공제는 조합을 이루는 구성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대상 자체가 일반 보험과 다르다.

또 생협 공제는 비영리사업으로 조합원끼리 일정 목적을 위해 서로 돕는(상호부조) 모습을 갖는다. 이 때문에 높은 배당과 함께 조합원에 대한 경제생활과 복지에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민간 보험사들은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 배당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이익이 나더라도 주주나 최고경영층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정원각 전 아이쿱생협연구소 사무국장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에이아이지(AIG)같은 대형 보험사가 파산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당시 경영진 등은 보너스 잔치를 벌이며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협동조합에선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대지진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생필품을 공급하고, 주민들을 보살핀 곳은 일본 민간보험사가 아니라 '생협 공제'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2012년 시행 약속해 놓고 6년째 방치

 아이쿱 자연드림 양천생협 신정점을 찾은 조합원들의 모습. 사진은 2010년 7월의 모습.
아이쿱 자연드림 양천생협 신정점을 찾은 조합원들의 모습. 사진은 2010년 7월의 모습. ⓒ 선대식

그의 말대로 일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생협 공제가 활성화돼 있다. 일본은 생협 조합원만 2200만 명에 달하고, 수많은 생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상해를 비롯해 화재, 지진 등에 대비한 공제사업을 해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제료의 70%에 달하는 높은 환급률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생협공제상품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발달한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이미 20세기 초부터 공제사업이 시작돼, 보험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협이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법적으론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위험을 공동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이후 2012년엔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생협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제 사업 시행을 위한 인가 기준과 감독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의 태도에 국회 차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인가 기준 등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빠른시일 내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공정위와 생협연합회, 법조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고, 작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생협 관계자는 "사업 추진 주체와 기준, 사업 분야와 관리감독 등에 대해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사, 가입자 이탈 우려에 '생협 공제' 반대

그럼에도 공정위에선 여전히 민간보험사의 반발과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들면서 시행안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생협의 공제사업 진출에 적극 반대해 왔다. 손보협회는 삼성화재 등 민간보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이익단체다.

손보협회는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요건이 단순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험상품과 같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관리감독 등에서도 생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의 적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생협 쪽에선 손보협회가 협동조합의 구조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생협 조합원 가입 역시 각 생협에 따라 조건과 규정이 다르다는 것. 또 조합원 스스로가 출자금 등 운영자금을 직접 대고, 민간 보험과 달리 비영리사업으로 조합원의 복지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에서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생협전국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 군인공제, 건설공제 등 각 단체별로 공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회의도 진행했는데, 왜 시행에 미적거리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생협전국협의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공제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한살림 홈페이지 화면
한살림 홈페이지 화면 ⓒ 한살림



#협동조합#생협 공제#공정위#생협#민간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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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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