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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승인 근거로 사용된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의 최대지진 조사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돼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지진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수원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리, 월성, 한울, 한빛 등 4개 원전부지의 최대지진은 규모 6.2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의원은 "지진 전문가들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수원 보고서에서 크게 세 가지 조작 의혹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 ⓒ 김경수의원실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 김 의원은 "최대 지진을 추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3개의 역사지진목록을 입력하였는데, 3개중 2개가 표에 기재된 수치와 그림에 기재된 수치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역사지진목록1'의 경우 표에는 최대지진이 9.82, 6.92, 8.00, 7.10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림에는 6.61, 6.20, 6.20, 6.20으로 입력됐고, '역사지진목록2'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 고의적으로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배제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보고서'는 양산단층은 최대규모 6.8~7.6, 울산단층은 최대 5.8~8.3의 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책임자 A교수와 B교수가 한수원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한수원의 보고서에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누락되었다"며 "A교수와 B교수가 소방방재청과 한수원 두 기관의 지진 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의 고시기준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위반했다는 것.

김 의원은 "고시기준에 따라 부지반경 320km내의 지진 재해도를 분석해야 하나, 동해와 일본지역의 역사지진, 계기지진, 단층 자료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호) 1차회의에서 김범연 한수원 부사장은 부지 40km 이내에 활동단층이 없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6월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승인되었음을 시인했다. 건설 승인에 영향을 미친 한수원의 보고서가 조작 의혹이 있는 엉터리 보고서로 확인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원안위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지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겠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는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졌다"고 질타하며 "지진으로부터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최대지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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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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