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1일 오전 이 교육감에게 기존의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인천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추가한 혐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수천만원의 선거 비용을 불법 지급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는 정치자금법 상 허위 회계 보고에 해당하는 데 교육감의 경우 정치자금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도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와 증거 인멸에 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은 A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이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했다. 8월에는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전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 외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벌여 이 교육감을 다시 소환하기도 했다. 당시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재청구 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께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