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일을 현실에서 마주할 때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흔히 말한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종종 일어나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도가 지나쳤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일 검찰은 4.13 총선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당선 반대 후보들을 알리는 <오마이뉴스> 칼럼에 대해, 그것이 공직선거법 58조 2 투표참여 권유 활동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편집부 김준수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한 후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면서 불현듯 1975년 8월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떠올렸다.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님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동아일보> 보도 후 이 기사를 편집한 성낙오 기자를 유신독재 권력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었다.
성낙오 기자 구속 사건은 이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독재 권력이 어떻게 지배했으며, 또 탄압했는지 회상시키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 잊힌 일이 그의 아버지 시대에 이어 다시 그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칼럼, 다시 읽어봐도 '뭐가 문제지'
나는 이 글을 쓰기 전, 검찰이 문제 삼은 <오마이뉴스> 당시 칼럼부터 찾아 다시 읽어봤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검찰이 이 칼럼을 왜 문제 삼는 것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칼럼은 언론사라면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담겨진 사실도 별반 새로운 것이 없었다. 남들이 모르는 내용도 아니었다. 각각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입장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말았으면 하는 후보 명단을' 여러 경로로 이미 밝혔고 이 칼럼은 다시 한 번 그 명단을 총정리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칼럼은 특정 정당의 후보만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편향도 없었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당선 반대 후보의 명단을 여야 구분없이 명시하고 있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역시나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된 편집기자의 역할이다. 검찰은 칼럼을 쓴 기자도 아니고, 또한 <오마이뉴스>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 편집기자를 겨냥했다. 글을 쓴 하성태 시민기자와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공모했다면서 말이다.
법을 상대하는 검찰이 '공모(共謀)'의 뜻을 모를 리 없다. '공모'란 법률용어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다는 뜻이다. 하루 수백 건의 시민기자 기사를 편집하는 부서에서, 그날 들어온 해당 기사를 편집한 기자가 글을 쓴 시민기자와 무슨 공모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통상 보도에 대해 검찰은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 대표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이번엔 쓴 사람도 아니고 법적 책임자도 아닌 편집부 기자를 향해 오랏줄을 던진 것이다. 1975년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을 보도하자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아니고 동아일보 대표도 아닌 편집부 기자를 구속하여 많은 이들을 어이없게 한 그 사례와 너무도 완벽한 데자뷰가 아닐수 없다.
결국 고개를 드는 의심은 하나다. '말할 자유를 간섭하겠다'는 비열한 메시지가 아닐까. 특히 <오마이뉴스>는 다양한 시민기자들의 글쓰기를 도입한 최초의 인터넷 언론 매체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정치적 신념과 관점을 가진 이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자기 생각을 글로 써 기고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 자유를 위축하려 하는 것이다. 더구나 다가오는 내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의 해다. 이를 앞두고 현 집권 세력에 비판적 논조를 가진 <오마이뉴스>를 향해 '스스로 자기 검열의 작동이 이뤄지도록' 사법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닐까.
실제로 검찰의 발표 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글 한줄 쓰는 것도 부담스럽게 여겨졌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러다 또' 같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의도는 바로 이것을 기대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유다. 매우 심각한 언론 자유의 위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부당한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취소되어야유신시대에 남발되었던 긴급조치는 결국 훗날 민주주의 시대에 이르러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았다. 그리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 언론인으로 본분을 다한 <동아일보> 성낙오 기자를 긴급조치로 구속했던 그때의 폭압적 횡포는 '대한민국 검찰의 참 부끄러운 일화'로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오마이뉴스> 편집부 김준수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관련 불구속 기소한 건은 훗날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까? 단언컨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오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준엄하게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항의한다. 과거 유신독재 하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낡은 잣대를 가지고 2016년 현재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의 낡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마이뉴스 공직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검찰은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