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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총선 때 '세월호 모욕 후보'의 정보를 공개한 내용의 시민기자 칼럼을 문제 삼아 편집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 자행된 '적극적 언론탄압' 때나 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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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 이유로 기소, 벌금 150만원 구형한 검찰... 시민기자 제도가 법정에 섰다
검찰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 즉각 취소해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 검찰에 던지는 공개질문 4가지
검찰의 <오마이뉴스> 김준수 편집부 기자 불구속 기소, 취소되어야
[검찰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비판 성명 발표, 국감에서도 문제제기
[게릴라칼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여, 나를 기소하라
고발 취소 하루 만에 사건배당... "고발 조항엔 처벌규정 없어"
기사 배치할 때 자기검열 하게 만들어... 정부 통제 갈수록 심각
[검찰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기소] 검찰의 편집기자 처벌, 박정희 정권 때나 있던 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하루 빨리 취하해야
편집책임자 아닌 말단 편집기자를... '신종' 언론 재갈물리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