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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i8 콘셉트카 BMW가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공개 한사이드미러 없는 'i8 미러리스(Mirrorless) 콘셉트카' 전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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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후사경) 없는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진다. 사이드미러가 없어진 자리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 대신한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규제도 완화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로 차의 옆과 뒤의 영상을 촬영해 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는 사이드미러를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삼륜형 이륜차는 무거운 물건을 싣고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차의 길이를 2.5m, 적재량을 100kg 이하로 제한해 실생활에 많이 보급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길이 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적재량도 500kg으로 늘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이드미러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자동차의 첨단 기술 개발과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차 규제 완화는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도심과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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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i8 콘셉트카 BMW가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공개 한사이드미러 없는 'i8 미러리스(Mirrorless) 콘셉트카' 사이드미러 부분에 달린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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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i8 콘셉트카 BMW가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공개 한사이드미러 없는 'i8 미러리스(Mirrorless) 콘셉트카' 실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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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