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합의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야당 추천만으로 검사를 임명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결국 특검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7일 오전 11시 제1소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에 앞장선 것이 주목된다. 그는 이날 법안 내용 중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공정성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그는 특히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합의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일 뿐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평가하는 게 법사위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특검법에 따라)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면, 야당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 수사결과에 누가 승복하고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야당만 추천권 행사하는 건 좀 너무 나가는 거다. 이게 사적인 복수와 뭐가 다르냐. (야당 추천으로 인해) 시작이 편파적이면 결과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최소한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법원장 등이 야당과 함께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 국민 정서를 모르고 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본인은 검찰 수사 관련해 여성·사생활 운운하며 잣대를 허물면서, '엘시티 수사는 지위고하 막론 엄단하라'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엊그제 100만 촛불로 나타났다, 지금 누구보다 비상시국 상황인 걸 인정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라며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돼 있어 야당이 추천하는 검사로 수사했고 이 특검이 성공했던 거다, 지금도 그 때와 똑같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국회에는 책임이 없나,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 물으며 "대통령이 탈당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대통령이 자신을 조사할 검사를 지명할 수는 없다. 여기(야당 추천 검사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직도 국민 정서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통해 '대통령 직접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관련 수사를) 인지 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에 맡겨두는 것과,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넣는 건 다른 얘기"라며 "(인지 수사 하라는 건) 특검에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