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정치권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행)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는)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정지는 무엇을 어디까지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와 직접적 보고·지시 등을 할 수 없으며, 경호실·부속실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업무만을 유지하게 된다.
그는 "대통령의 급여·업무추진비 지급은 징계위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하게 하면 된다"며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도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을 듯하다.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경우에 관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안에 대한 수용 및 외교관 아그레망 수여 등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호위 무사' 역할을 해온 황교안 총리의 권력행사를 우회적으로 견제해야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민 의원은 "(이 체제를) 최대 몇 개월,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사항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판결을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대행 체제가 몇 년 씩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등 권한 대행 전례들을 언급하며 "늘 입법 미비로 인해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될 예정인 다음 주 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시)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