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참사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가 포함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야당의 '탄핵소추발의안 요약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행위로 "생명권 침해(헌법 제10조)"가 기재돼 있고, 그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들고 있다. 또 법률 위배행위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삼성, SK, 롯데), 롯데 70억원 추가 출연,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예로 들며 특가법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을 적용했다.
총 뇌물액은 삼성, SK, 롯데 출연급 합계 360억원, 롯데 70억원 추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순실씨가 받은 현금 4000만원 및 1162만원 샤넬백 등 430억 5162만원으로 판단했다.
앞서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특가법 뇌물죄를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여당 일부의 협조 및 탄핵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고민해왔다(관련기사 :
탄핵안에 세월호도 포함? 야2당의 딜레마).
"대통령 행위, 대통령 없는 것보다 더 헌법 손상"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특가법 뇌물죄를 비롯해 헌법 위배행위 5가지, 법률위배행위 4가지를 탄핵안에 기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헌법 위배행위1. 문건 유출,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에게 인사 및 정책 개입하고 국무회의 사항에 영향력 행사하도록 함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제88조, 제89조), 헌법수호의무(제66조 제2항, 제69조) 위배2. 장·차관 등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김종덕, 김종, 윤전추 등), 문체부 공무원 면직,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등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제78조), 평등원칙 위배 3.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하여 뇌물 수수, 사기업 임원 인사 관여 등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제10조), 시장경제질서(제119조 제1항), 헌법수호의무(제66조 제2항, 제69조)4.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 언론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위배5. 세월호 참사 - 생명권 침해(헌법 제10조) ▲ 법률 위배행위1. 미르, 케이스포츠 관련(특가법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 삼성, SK, 롯데 출연금 합계 360억원 뇌물 판단2. 롯데 70억원 추가 출연(특가법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3.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특가법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펜싱팀, 케이티 광고수주, 그랜드코리아레저 ※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순실이 현금 4000만원 및 1162만원 샤넬백 받은 부분 뇌물 판단4.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탄핵안 요약본의 결론에서 야당은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침해가 중대하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관련 국가기관의 판단에 대해 폄하 및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또 지지율 4~5%, 100만 명 이상의 집회 등 (박 대통령은) 주권자의 신임을 상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면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었다. 즉 박 대통령이 부재한 것보다, 박 대통령의 행위가 더 헌법질서를 손상시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부분, 개성공단, 사드, 국정교과서 등은 대통령 직접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리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3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안에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담화로 새누리당 비박계가 머뭇거리면서 9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