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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장호영

'인천시교육청 3억 원 뇌물수수 사건' 연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차 심리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과 이 교육감 측근도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구속된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만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지난 1일 오후 4시 법정 410호에서 이 교육감에 대한 2차 심리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이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 교육감에게 3억 원은 차용한 돈으로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이를 갚기 위해 뇌물을 받거나 해서 죄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자금 1억 2000만 원 부정 수수라는 부분도, 이 돈이 선거에 사용된 자금인지를 분명히 밝혀야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이 교육감은 이 돈의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8000만 원의 회계 보고 누락에 관한 건은, 인쇄가 잘못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인쇄물의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보고 사항이 아니"라며 "자원봉사자에게 줬다는 인건비 1100만 원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해당 사항들이 불법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속된 전 행정국장과 이 교육감 측근 역시 "이 교육감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범행 가담 정도로 볼 때 뇌물수수 방조죄 정도만 해당되지 공범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은 "이 교육감과의 공모와 함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과 전 사무장의 진술이 크게 달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 이 교육감 측근 등, 3명이 A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 사건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사건 병합과 집중심리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추가로 밝힌 이 교육감의 혐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하며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또한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총 9100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는 등,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교육감과 이 3명에 대한 다음 심리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어서 이달 20일과 다음달 10·16·17·24일에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이청연#인천시교육감#뇌물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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