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는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 국정농단 은폐지시 최순실 녹음파일 등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대 두 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은 15일 낮 취재진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느냐. 오늘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라고 말하자, 박영수 특검은 "청문회에서 나오는 건 원칙적으로 참고한다"라고 답했다.
박영수 특검은 또한 "어제(14일 청문회에서) 최순실씨 녹음한 것 보니까, 그런 팩트가 나오면 조사를 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3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에도 최순실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 등을 지시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영수 특검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증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해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아주 뻔한 걸 위증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증인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느냐. 이대만 해도 누가 정유라씨를 부정입학 시킨 것이냐"면서 "그래도 교육자라는 사람이 그렇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조사 최대 2번"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최대 2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로 해도 2번 (조사한다)"이라면서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예우·경호 등의 문제로 박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부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박 특검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두고)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면서 "(뇌물죄 적용에 대해) 나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과가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순실씨 등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이른 시간에 결론을 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내주 초에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은 "좋은 수사 결과를 내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최순실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