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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개신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천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확대하는 조례"라며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특정 종교 단체의 황당한 주장과 압박에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박병만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다수 의원의 반대로 보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장은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역할을 하게 정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게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임금이나 노동을 착취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개신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천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확대하는 조례"라며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인천 로얄호텔에서 박승희 시의원을 초청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철회 운동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민 인권, 학생 인권, 군 인권 등을 포함한 모든 인권 관련 조례가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회 운동을 결의한 이들은 실제로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조례가 통과되면 교계가 들고 일어날 것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항의를 많이 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다수의 시의원들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조례(안)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차별 금지와 관련된 조항조차 없다.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만들려던 조례가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확대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무너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6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가 문제라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이 조례에 인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확산시킨다고 조례 제정을 무산시킨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며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예방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조례가 도대체 동성애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을 준비할 때 다른 지역처럼 그동안 인천에서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추진했으면 이런 황당한 주장에 무산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 조례가 없다.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동성애 확대'를 우려한 개신교 단체들의 반발과 압박으로 반대표가 많이 나와 부결됐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