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과거 검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인규(58·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부장은 4일 오전 법조 출입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당 매체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 매체는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전 부장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전 부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보도 직후 이 전 부장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하지 않을 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달 2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나는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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