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 받은 북한 6·25 무력 남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진 신의 섭리가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기도드린다."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이중환 변호사에 이어 박 대통령 입장을 진술하면서 '색깔론'을 꺼냈다. 이중환 변호사가 3차례 말렸지만, 서석구 변호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차례 제지한 끝에 20분에 걸친 진술이 끝났다.
극우 성향의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 칭찬"
서석구 변호사는 진술을 시작하며 국회 쪽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에 색깔론을 씌웠다.
"과연 이것(언론보도)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고, '김정은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다. 물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조선 언론, 북한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7년 연속 유엔 인권탄압 결의안을 받고 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느냐. 이러한 언론 기사가 탄핵 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서 변호사는 '촛불 민심'도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 쪽은) 탄핵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그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하겠다면서 단두대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애국가를 부정한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가 박근혜 정치탄압의 희생자라면서,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리 행진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대통령을 조롱한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서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라고 전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색깔론이 계속되자 권성동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이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진술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항의했고, 이에 박한철 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 소장은 서 변호사에게 "간략히 줄여 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아무개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고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극찬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 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말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 인격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했다. 아무리 그렇게 조장하더라도 강하고 당당하게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 변론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오후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이들이 헌재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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