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던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9일 '학부모구속․과잉수사 중단촉구 시민대책위'는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구속된 학부모 석방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날 전까지 10만명의 탄원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학부모 2명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검찰은 학부모들이 거리 등에서 받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등의 행위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들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동별로 분류되지 않은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소록을 도용하여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은 허위조작 서명과는 명확히 다르다"며 "무엇보다 주민소환법 자체가 주민불소환법이라 할 만큼 제약과 오류가 많은 가운데서 홍준표 주민소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가 인정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을 환기시켰다.
또 시민대책위는 "무엇보다 홍준표 주민소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다시 되돌려 줌으로써 아이들이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었으며,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학부모들의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학부모들의 순수한 바람을 왜곡하여 마치 다른 주소록을 도용한 것처럼 짜맞추기를 해 학부모들을 구속수사하고 있다"며 "주민소환법 제도적 미비와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서 출발한 주민소환이었던 만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구속된 학부모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엄마다. 급작스러운 엄마의 구속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 특히 아이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미 7400여 명의 '탄원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설날 전까지 10만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1월 첫주까지 1만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할 때 탄원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 경남지방경찰청 옆 도로에서 '구속학부모 석방 촛불 문화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