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나섰던 학부모들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홍철(김해갑)·김경수(김해을)·서형수(양산을)·노회찬(창원성산) 국회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김경수·서형수·노회찬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학부모 구속사태"라며 "수사기관의 과잉수사와 실적 챙기기를 우려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불구속 재판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은 학부모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서명부'를 주민소환 서명부에 옮기거나,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옮겨적기(이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본다면 수사당국의 판단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학부모들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소록을 도용하여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은 허위조작 서명이 아니며, 까다롭게 되어 있는 주민소환청구 서명부 때문에 읍면동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서명부를 읍면동에 맞추어 옮겨 적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구속된 학부모들이 주소록을 보고 날조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서명한 당사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강압적인 질문과 윽박지르기로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경찰의 과잉수사의 배경에는 실적내기와 함께 경상남도 공무원, 경상남도 산하단체, 관변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수천 명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토대로 허위서명을 벌여 실형을 받은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균형을 맞추고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구속되어 있는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를 어기긴 하였으나 주민소환법의 문제와 잘못된 절차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또한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를 둔 평범한 시민이기도 하다"며 "풀뿌리민주주의 꽃인 주민소환제도가 행정편의나 잘못된 법령으로 오히려 순수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면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홍준표 경남지사 등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사무편람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이것은 선관위도 주민소환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번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과 관련해 학부모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는 바 수사기관은 정치적 이해나 실적 위주가 아닌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한다"며 "법원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