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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정에 선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비선설세' 최순실(오른쪽)과 조카 장시호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한 법정에 선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비선설세' 최순실(오른쪽)과 조카 장시호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모 최순실씨는 조카 장시호씨에 책임을 돌렸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전권을 장씨가 행사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검사는 "장시호 위에 최순실이 있었다"며 단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 등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과정에서 있었던 직권남용과 강요,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 측은 이 센터의 실소유주는 장씨였다고 주장하는 데에 주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저희의 의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장시호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등 모든 분야에서 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센터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곧 제지하고 나섰다. 증거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씨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최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씨 측은 '장시호가 센터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조서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읽으려 했지만 대부분 장씨 측이 부동의한 증거여서 읽지 못했다.

검사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최씨 측이 제시하고자 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는 검찰이 작성한 것이지만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검사는 "최순실 측 변호인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장시호에 대한 수사초기에 작성됐던 것"이라며 "이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수사,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면서 업무지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선 '장시호 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최씨를 두둔하는 입장이었고 센터 관계자들도 사건의 전모를 덮기에 급급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된 수사기록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얘기다.  

검사는 이날 센터 관련 서류도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장씨가 '대빵 드림'이라고 적어 보관한 것이었다. 검사는 "'대빵'은 최순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을 압박해 총 18억 2천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요·횡령·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는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최순실#장시호#영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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