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아래 '지노위', 공익위원 이동걸·신영수·오유경)가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노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판정했고, 올해 1월 26일 판정서를 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지노위는 "사용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일본 자본인 한국산연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생산부를 폐지하면서 지난해 9월 30일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 33명과 비조합원 1명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회사는 지난해 2월과 3월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우편 방송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노조는 해고일자와 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회사는 2010년 이후 계속하여 매년 약 한 달간 휴업을 실시하고, 2015년 기준 총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5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했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와 협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판단이 달랐다.
지노위는 "전체 근로자 중 외주, 징계자, 수습공 등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여 그 인원을 우선적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생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해고자들이 주장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노위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노총 "한국산연은 지노위 판정 이행하라"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낸 자료를 통해 "한국산연은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산연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고, 특히 'KTT'에서 생산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산연이 지노위 판정에 따라 조속한 복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산연은 외자기업으로서 정부 기관의 판정을 수용하라"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본사가 있는 일본에서 원정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