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학교 전경 ⓒ 정민규

지난달 말, 부산대학교의 일부 교수가 같은 학과에 속해 있는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진상 조사에 나선 부산대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검토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쏟아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설을 앞두고 부산대 일부 학과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연구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교수들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인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은 이 말을 사실상 선물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는 취재 과정에 만난 복수의 학과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시간강사는 "심사가 끝났으니 직무연관성이 없어 (선물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교수들이 있다"며 "(학교에서는 눈치가 보이니)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강사는 "시간강사의 임용은 형식상 총장이 하지만 사실상 개별 교수가 결정하는 이중 계약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면서 "교수한테 종속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부산대 "어느 과인지 밝히지 않으면 언론중재 제소"

부산대는 몇몇 언론을 통해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자 진상 조사를 벌였다. 그렇지만 부산대는 현재까지 문제가 된 학과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부산대 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학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과를 공개할 경우 제보자인 취재원이 드러날 수도 있어 기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은 언론사를 어떤 제보자가 앞으로 신뢰하겠나"라면서 "해당 학과만 알려준다고 해도 손쉽게 제보자를 특정할 수도 있는 만큼 중재위 제소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면서 별도의 취재원 보호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기도 하다.

부산대 출신 연구원 ㄴ씨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학과에는 시간강사와 연구원이 많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학교가 제보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언론 압박해 제보자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문제"

부산대 측은 언론중재를 검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상 조사와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교는 이번 기회에 이런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내부 신고도 받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 보도에 나온 학과라도 알려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언론사가 이를 거부해 언론중재도 생각을 해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체는 없는데 보도가 나오면 학교도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다"면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학교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 상황을 봐서 중재위 제소도 필요하면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는 부산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박정희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부산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수를 찾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사를 압박해 소수자인 제보자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또 박 사무국장은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언론중재위 제소는 언론에 대한 압박일 수 있다"면서 "책임을 언론 또는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취재 대상자들로 전가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